조용기 목사 집유, 장남 법정구속···법정은 ‘아수라장’


 

수백억원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이 선고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한재호 기자

조용기 목사 집유, 장남 법정구속···법정은 ‘아수라장’


 

교회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8)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 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해 교회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실질적으로 배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 부자와 함께 배임과 탈세 범행을 공모한 교회 장로 두 명과 회계법인 이사 두 명에 대해서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배임을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조 목사는 범행을 모두 알고 이를 승인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며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순복음선교회 대표로서 포탈세액이 36억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함으로써 탈세에 주요하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무 전문가들의 제안에 따랐을 뿐 조세포탈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조 목사가 살아온 인생역정과 종교인으로서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 정구속된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영산기독문화원의 출연금 200억원을 사용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회에 재산상 손해를 떠넘겼다”며 “부친인 조 목사의 의지대로 따랐을 뿐 자신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131억원에 달하고 청산 계획을 주도했으면서도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계획적으로 타인을 전면에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2002년 12월 아들인 조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한 주당 2만4000원에 불과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217억4600만원(한 주당 8만6984원)에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36억여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을, 아들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 편 이날 법정에는 재판 시작 한 시간 전부터 백여 명이 넘는 순복음교회 신도들이 몰려들어 자리를 채웠다. 입추의 여지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공간에 조 목사의 지지자들과 반대파 사람들이 맞부딪치면서 “한국 교회 망신이다”, “우리 목사님은 죄가 없다” 등 곳곳에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재판이 끝나고 조 목사가 나가는 길목은 취재진과 신도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조 목사를 찍으려는 카메라 기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신도 30여명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방송카메라가 부서지는 사태도 발생했다.

조 목사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