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세습금지법 제정됐어도 세습 계속돼 감리회세습반대운동연대, 감리회세습 리스트 공개

‘충격’ 세습금지법 제정됐어도 세습 계속돼감리회세습반대운동연대, 감리회세습 리스트 공개

 

세습을 금하는 법이 제정됐어도 세습이 줄지 않고 계속 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국내 교단 중 최초로 이른바 세습금지법을 제정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일이다.

 

감리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감세반연)은 오는 26일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1999년부터 한국 감리교회에서 행해진 세습을 조사 분석, 그 리스트 및 리포트를 22일 공개했다. 이는 한 달 동안 공개적으로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다.

 

감세반연은 “이번 리포트는 수많은 감리회 교역자 및 성도들의 제보와 검증 작업을 거친 공동 작업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습리포트를 공개하는 것은 세습 1등 교단인 감리회, 빙산의 일각 같은 현실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2017년 32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된 변칙세습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 입법의회에는, 징검다리세습금지법 시행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분리 및 통합 세습을 방지하고자 ‘분리통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2012년 세습금지법 제정이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제3의 인물을 잠시 끼워 넣는 이른바 ‘징검다리 세습’이 발생하자, 기감은 2015년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같은 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했다.

 

감세반연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10월 22일 현재까지 감리회에서 이뤄진 세습은 모두 194건이다. 미주연회를 제외하면 11개연회 전체에서 세습이 이뤄졌다.

연회별로는 중부연회가 47건(2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연회 39건(20%), 충청연회 27건(14%), 서울남연회 25건(12%) 등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 연회는 10%미만이다. 

뉴스앤넷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