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 기독교법률가회 성명서
“절차적, 내용적으로 무효이며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기독법률가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에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판결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기독법률가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처리되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히 유효한 총회헌법상의 세습금지법 전면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다”라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독법률가회는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하루 빨리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크나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명성교회 세습에 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엄중하게 선고하여야 합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3월 13일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국은 위 판결문에서 ‘당시 부노회장이자 헌의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노회규정에 따라 노회장으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청원을 헌의위원회가 여러차례의 심의 끝에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 반려처분한 것을 이유로 고소되었다는 사유로 불신임한 것은 정당하지 않고 김수원 목사의 헌의위원장으로서의 처분은 정당한 직무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처리되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입니다. 나아가 완전히 유효한 총회헌법상의 세습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입니다. 즉,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는 어떠한 측면으로 보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하루 빨리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크나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화려한 성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9:58). 교회세습은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더라도 그 본질은 부모가 탄탄한 교회의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라는 안정된 자리를 부당하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교회는 개척한 목사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헌금한 교인들의 소유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부자 2대 세습이 허용된다면 부자손 3대 세습, 자자손손 세습도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세습은 참담하고 무척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세습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은 교회세습의 종식을 앞당길 것입니다.
우리 기독법률가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명백한 불의가 방치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에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 신속한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재판국이 상식적 법해석에 기인한 현명한 판결을 신속히 내려 훗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세습을 ‘주의 은혜로 극복한 구시대의 부끄러운 유물’로 회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2018. 4. 20.
기독법률가회(CLF)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