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김하나 목사 청빙 2021년 허용
10만 신도 탈퇴 우려에 입장 뒤집은 듯
"소송·고소 등 이의제기 금지” 못 박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교단이 2년 넘 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 교회 부자(김삼환·하나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인정 했다.
교회 세습 관행이 만연한 상태에서 기독교계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교단 재판국의 판결을 사 실상 뒤집고 상식에 어긋나는 의사결정을 보여 개신 교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장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시 기쁨의교회에서 열 린 제 104회 정기총회(23~26일) 마지막 날인 26일 오 전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 명성교회 수습안’ 을 의결했다.
토론 없이 거수로 진 행된 표결에서 참석 총대(대의원) 1,142 명 중 1,011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앞서 교 단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으로 비롯 된 교단 내 혼란을 정 리하기 위해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7명)를 구성 했고, 전권위원회는 이날 총회에 수습안을 상정했다.
수습안에 따르면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지난달 나온 재판국의 재심 판결(김하나 목사의 명성 교회 위임목사 청빙 무효)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 한다.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경에 명성교 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명성교회는 2021년 1월 이후 위임목사 청빙이 가능하다. △김하나 목사 를 위임할 경우 2017년 11월 12일 치러진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강지원 기자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