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퀴어행사 광장 사용 첫 불허
퀴어주최측 “7월1일 사용” 요청 / CTS재단도 청년행사 사용 신청
시 “공익 우선” 조례 근거 결정
교계 “환영”… 주최측, 거센 반발
서울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행사 개최 90일 전인 지난달 3일 동시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서울광장 사용을 심의하는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TS문화재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광장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공익 목적 행사나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등을 우선 개최하도록 했다.
퀴어행사는 2000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처음 열렸다. 2015년부터는 매년 6~7월 서울광장에서 이어졌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됐고, 지난해에는 ‘과도한 신체 노출과 유해·음란물 판매·전시 등을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다시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교계는 퀴어행사 불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집행위원장인 길원평 한동대 교수는 “퀴어행사는 서구의 잘못된 문화를 따르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사”라며 “무엇보다 지난해 행사 당시 참석자들의 과도한 노출은 여전했고, 일명 ‘퀴어 목걸이’도 판매되는 등 개최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퀴어행사와 관련, “음란물을 동원해 집회를 한다거나 신체 과다노출 현상이 벌어지는 일들을 비롯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가 있게 되면 내년 이후에는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퀴어행사 주최 측은 서울시가 신청자들 간의 조정 절차도 별도로 진행하지 않은 채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3일 자체 홈페이지에서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일정 조정을 위해 각 단체에 유선으로 사전 협의·조정했으나 두 단체 모두 일정변경이 어렵다고 회신해 옴에 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상정했음을 양 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CTS문화재단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더미션(https://www.themiss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