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는 우리 의무" 예장통합 – 이단 관련자 들에 사면 선포

"용서는 우리 의무"

예장통합 – 이단 관련자 들에 사면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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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은 1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총회본부에서 ‘제100회기 특별사면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이단 관련자들과 교단 내 권징 책벌(責罰·벌을 줌)자 등 20여명에 대해 특별사면(해벌)을 실시했다.



채영남 총회장은 “‘형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김기동·故 박윤식, 25년 만에 특별사면=특별사면 대상은 김기동(김성현 씨와 성락교회) 변승우(사랑하는 교회) 이명범(여·레마선교회) 고 박윤식(이승현씨와 평강제일교회) 등 이단 관련자 4명과 통합교단 내에서 권징을 받은 16명이다. 김기동·고 박윤식씨는 제76회 총회(1991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지 25년 만에, 이명범씨는 24년, 변승우씨는 8년 만에 이단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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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면 유예기간(2년) 동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사면과정 동행위원회(동행위)’의 지도를 받게 된다. 신앙 및 신학교육, 교리체계 재구성, 상담, 이단피해교회의 치유와 화해 등이다.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 위원장 이정원 목사는 “유예기간 중 사면을 받은 자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면취소를 결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회 임원회는 이를 위해 ‘동행위 설치건’을 제101회 총회에 헌의키로 했다.



채영남 총회장은 또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교) 설립자인 고 김재준 박사에 대한 제38회(195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의를 철회하도록 제101회 총회에 청원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제38회 총회 당시 교리적 문제로 면직을 당했다.



◇특별사면 대상, 어떻게 선정했나=특별사면 심의를 담당한 특사위원회는 당초 대상 선정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정했다. 기독교 신앙의 비본질적 부분에 대해 이단 정죄를 받은 자, 신앙의 본질을 훼손했으나 반성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자, 사면 이후 교정 차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자 등이다. 이정원 특사위원장은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본 교단의 상설기구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해 재차 검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사 선포와 관련, 이달 말 열리는 제101회 총회 총대들의 결의를 거쳐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제시됐다. 이 목사는 “이번 이단관련 특사 조치와 관련된 모든 결의 내용과 예규, 헌법 등 교단의 자료를 법무법인에 제공했다”면서 “이에 대해 ‘100회기 내에 사면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과 향후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남은 논란은=예장통합의 이번 특별사면은 지난해 제100회 총회의 주제였던 ‘화해’를 실천하기 위해 단행된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사면의 대상과 조건, 절차 등을 놓고 이견과 반대가 적지 않았기에 새로운 논란이 일어날 불씨는 남아있다. 오는 26일 개회하는 예장통합의 제101회 총회는 물론이고 타 교단 총회에서도 이들 사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이번 특별사면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장통합 총회장을 지낸 박종순(서울 충신교회) 원로목사는 “위원회가 사면을 해줬는데 위원회의 생각과 총대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예장통합에서 이단을 해제했다고 한국교회 전체가 한 것은 아니다”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글=박재찬 백상현 기자 jeep@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