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법률가회 “김하나 목사, 모든 것 내려놓고 사과하라” 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불인정” 관련

기독법률가회 “김하나 목사, 모든 것 내려놓고 사과하라”

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불인정” 관련

 

기독법률가회(CLF)는 최근 법원 1심 판결로 다시 교회 ‘부자(父子) 세습 논란’에 휩싸인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를 향해 “이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계 전체에 사과해야 한다”고 6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명성교회 세습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기독법률가회는 “이번 판결은 교단 헌법,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무시하는 명성교회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명성교회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김하나 목사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명성교회는 교회법과 사회법 모두를 무시하는 교회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명성교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교회와 교계는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주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이라는 것을 되새겨, 교단과 교회 안에 법과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달 26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모 집사가 “현 목사에게 대표의 지위가 없다”며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정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김하나 목사가 부친인 김삼환 목사의 뒤를 이어 명성교회 위임목사이자 대표가 된 김하나 목사의 활동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 집사는 “김 목사가 공동의회 등 위임 목사 임직에 필요한 적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목사는 은퇴한 김삼환 목사의 직계비속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LF(Christian Lawyers’ Fellowship)는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출범 당시에 참여한 기독법률가의 모임을 모태로 1999년 창립된 전문인 평신도운동 단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739654&code=61171811&sid1=l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