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조용기 목사 횡령 무혐의”
교바모 주장 근거없다 판단, 퇴직금 세금·십일조 정상 확인
검찰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80) 원로목사의 800억원대 교회 예산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철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교바모)이 조 목사와 관련자들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조 목사 측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2013년 순복음교회 교회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바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제기한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검찰에 2004년부터 5년간 받은 특별선교비에 대한 각종 메모지와 영수증들을 증빙자료로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개인적 유용이나 횡령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 목사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교회의 정식 절차를 통해 지급됐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과 십일조도 정상적으로 납부됐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교바모가 횡령 의혹을 제기한 경기도 파주 오산리기도원 인근 토지의 경우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 불가능한 절대농지로, 당시 교회 대표인 조 목사 명의로 근저당 설정 등기가 이뤄졌을 뿐이며, 또한 대부분의 토지가 교회 명의로 이전돼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국민일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철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교바모)이 조 목사와 관련자들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조 목사 측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2013년 순복음교회 교회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바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제기한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검찰에 2004년부터 5년간 받은 특별선교비에 대한 각종 메모지와 영수증들을 증빙자료로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개인적 유용이나 횡령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 목사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교회의 정식 절차를 통해 지급됐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과 십일조도 정상적으로 납부됐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교바모가 횡령 의혹을 제기한 경기도 파주 오산리기도원 인근 토지의 경우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 불가능한 절대농지로, 당시 교회 대표인 조 목사 명의로 근저당 설정 등기가 이뤄졌을 뿐이며, 또한 대부분의 토지가 교회 명의로 이전돼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