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논 란 – 예장 합동”십일조 안 내면 권리 중지”


 

개신교 예장 합동

"십일조 안 내면 권리 중지" 논란

 

“이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기독교에서 십일조는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다.”

개신교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이 ‘십일조’를 이행하지 않는 신자들의 권리를 중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자를 포함, 대중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겁다.

전 국에 1만1500여개의 교회와 300만명의 신자를 갖고 있는 예장 합동은 지난해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아 교단 운영 원칙인 ‘총회헌법’을 전면 개정 중이다. 얼마 전 지역교단 지도부인 노회장(老會長)을 초청해 마련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개정안에는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제2장 제17조 3항)는 부분이 들어 있다. 현행 총회헌법에 ‘의무금’이라 표현된 것을 ‘십일조’로 못박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인의 권리는 장로·권사 등 교회 안의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다른 주요 교단들도 헌금, 의무금, 십일조 등을 의무로 언급하지만, 예장 합동처럼 ‘교인 권리 중지’ 같은 처벌 규정은 없다.


예 장 합동 측은 “교인의 권리는 의무와 동전의 앞뒤 관계인데, 의무를 다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권리를 갖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개신교인 중 십일조를 철저하게 내는 사람의 비율은 1998년 32.8%, 2004년 29.5%, 2012년 26%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단(異端)이 교회에 들어와서 십일조 등 의무는 외면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도 설명한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에서는 교회 내 분란이 많은 예장 합동 교단이 담임목사 반대파를 견제하기 위해 총회헌법 개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항의 표시로 헌금을 하지 않는 반대파 신자를 교회 운영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헌법 개정이 전체적으로 담임목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예장 합동 교단은 십일조 관련 조항이 포함된 총회헌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열리는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예장 합동의 총회헌법 개정안은 총회를 통과한 뒤 각 노회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다음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십일조보다 중요한 건 正義와 사랑 -누가 11장 42절

☞십일조(十一租)

재 산·소득의 10분의 1을 신(神)에게 바쳤던 고대 유대교의 관습에서 유래한다. 구약성서에는 “땅에서 나는 것은 곡식이든 과일이든 그것의 10분의 1은 주(主)의 것으로, 주께 바쳐야 하는 거룩한 것이다. … 소나 양도 10분의 1은 주의 것이다”(레위기 27장 30~32절) “저는 주(主)께서 제게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주께 드리겠습니다”(창세기 28장 22절) 등 십일조와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 예수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들의 십일조는 꼬박꼬박 바치면서 정작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태만하기 이를 데 없소! 그처럼 십일조도 마땅히 바쳐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힘써 행해야 하오”(누가복음 11장 42절)라고 말한 신약성서의 부분도 그리스도교인 역시 십일조를 지켜야 한다는 근거로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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