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담임목사 사직 후 10년 동안 자녀·배우자 청빙 금지키로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둘째날-

감리교, 교단 최초 ‘징검다리 세습’ 금지

 담임목사 사직 후 10년 동안 자녀·배우자 청빙 금지키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대물림하는 ‘징검다리 세습’을 막기 위해 담임목사의 사직 후 10년 동안 자녀나 그 배우자의 청빙을 금지키로 했다. 한국교회 교단 중 처음이다.

징검다리 세습은 담임목사가 은퇴나 사직하면서 제3의 인물을 후임으로 청빙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녀나 그 배우자를 다시 청빙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대물림하는 편법이다. 기감은 2012년 총회에서 교회 대물림을 막기 위한 세습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교계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기감은 29일 경기도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개최한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둘째 날 회무에서 징검다리 세습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장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법의회 회원 일부가 현장 발의한 안건이었다. 이들은 현행 ‘(담임목사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을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로 고칠 것을 제안했다.

일부 회원들은 “목회자 자녀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감리교회에 세습이 많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편법으로 교회를 대물림하는 악습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큰 호응을 얻었다.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189표를 얻어 가결됐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습된 교회는 총 122개였다. 이들 중 85개 교회는 담임목사직을 직접 물려줬고 37개 교회는 징검다리 세습처럼 법망을 교묘하게 비켜나간 변칙을 동원했다.

감독회장 제도를 각각 2년 전임제나 담임목사 겸직이 가능한 2년 겸임제로 변경하자는 헌법 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헌법 개정안은 출석 회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법률 개정안과 달리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2년 겸임제는 찬성 214표, 반대 183표를 얻는 데 그쳤다. 2년 전임제 안건도 찬성 247표, 반대 154표를 얻으며 부결됐다.

이로써 기감은 4년 전임제인 현행 감독회장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 조직에서 출판국을 분리·운영하는 안건은 통과시켰다. 현재 80여명인 본부 직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2020년까지 68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입법의회는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렘 29:11)을 주제로 30일까지 열린다.

성남=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