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송처치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
호주 힐송처치 이유 있는 항변
“차별금지법 적용 제외해 달라”
동성결혼 합법화로 모든 공적 영역에서의 ‘동성애자’ 차별이 금지된 호주에서 한 대형교회가 이에 정면으로 맞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시에 위치한 힐송처치(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성적 차별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빼달라고 호주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미국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호주는 2009년 동성 커플의 사실혼을 인정했으며, 2013년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동성 간 결혼까지 합법화하기도 했다.
힐송처치는 연방정부에 보낸 청원서에서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됨에 따라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신앙인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차별금지와 관련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의사표현이나 활동이 (동성애 옹호단체 등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으며 이제는 종교적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힐송처치는 오순절 계통의 호주기독교회(ACC·Australian Christian Churches) 교단 소속으로, 지교회를 포함해 매주 10만여명의 성도가 예배에 출석한다.
호주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호주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Australia)’와 성공회 시드니교구도 힐송처치와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의 법적 권리를 취소해 달라거나 신앙인을 위한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종교적 자유에는 종교적 이유로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기독교학교 교목을 뽑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또 학교 예배당을 동성애 결혼식에 사용하지 않을 권리도 요구했다. 종교적 자유를 보호해 달라는 요구는 지난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직전, 몇몇 교회에 의해 주장되기 시작했다.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돼도 성경적 결혼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으로 당연하게 지지받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결혼과 관련해 기독교인에게 신앙적인 타협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