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소속 시민들이 18일 서울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현행 낙태법을 유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 제공
한국사회는 지금… 아기생명 지키기
현행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의 존속을 요구하는 국내 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교의 유무를 떠나 시민들이 주체가 돼 ‘태아의 생명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18일 서울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현행 낙태법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주요 도시 지방법원과 거리 등 30여곳에서 현행법 유지를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펼쳤다. 앞서 지난 4~7일에도 낙태법 유지 촉구 릴레이 1인 팻말 시위를 개최했다. 시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매일 자발적으로 1인 시위를 해왔다.
시민연대에는 낙태반대운동연합을 비롯해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 총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현 낙태법이 여성을 처벌하기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며 “낙태죄는 출산을 원하지만 친생부나 가족에게 낙태를 강요받는 여성과 태아를 낙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에서 위헌여부를 심리 중인 낙태죄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헌재는 생명의 원칙에 따르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태죄 유지 운동에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온누리교회 선한목자교회 연세중앙교회 등 전국 교회 단위에서 ‘낙태죄 유지 청원’ 서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회 현수막 걸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20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2만여장의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가 생명권을 앗아가는 일을 허용한다면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낙태로 죽어간 수많은 태아의 피울음소리에 양심을 닫지 말라”고 촉구했다.
신상목 임보혁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