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뉴저지연회 존 숄 감독의 선언등 위법성 여부 사법위원회가 심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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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여부 사법위원회가 심사예정

뉴저지 연회는 교단의 분열에 맞서 자신들만의 "미래로의 전진(Way Forward)"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연회를 열고  다섯 건을 통과시켰고, 이에 관해 올봄에 열리는 교단의 최고 법정인 사법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이다.  

그와 함께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가 심사할 14건의 법안 심사에는 지난 2019년 가을 회기에서 넘어온 "2019년 총회에서의 부정투표의 법적인 효력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사법위원회의 이번 봄 회기는 2020년 5월 5일-15일에 개최되는 총회의 직전인 4월 29일-5월 2일 사이에 열린다.

다른 심사 항목들에는 이전 회기로부터 넘어온 북뉴욕 연회, 뉴잉글랜드 연회, 미시간 연회, 볼피모어-워싱톤 연회 그리고 미시시피 연회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10월 26일 특별 연회 동안, 대뉴저지 연회의 존 숄 감독과 전진위원회가 주도하여 통과시킨, 사역의 모든 부분에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포함하고 인정할 것인가를 개체 교회가 결정하도록 허용하자는 제안을 압도적인 표로 통과시켰다.

10가지 내용을 담은 그 안건은 지난 2019년 2월 특별총회에서 성소수자 안수와 동성 결혼에 대한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전통주의 플랜이 통과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숄 감독은 이 특별 연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자신은 동성애자의 결혼 및 안수에 대한 고소 고발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동성 간 결혼을 주례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고발 건도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연회의 안수위원회는 또한 자신들은 안수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심사할 때, 후보자의 성별이나 성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체적으로, 감독이 내린 모든 결정을 검토할 의무가 있는 사법위원회는 대뉴저지 연회 전진위원회의 보고서의 내용이 교회의 법인 장정 혹은 이전의 사법위원회 결정을 위반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특히 숄 감독의 선언과 안수위원회의 선언이 위법성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대뉴저지연회가 연합감리교회의 법을 어긴 개체 교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소송에 인용된 질문 중 하나다.

2019년 가을 회기 말인 11월 1일, 사법위원회는 총감독회가 제기한 2019년 총회 동안 부정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봄 회기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었다. 결정 1386호에서 사법위원회는 ‘구두 변론 당시 요청했던 정보들을 얻을 수 없었던 관계로’ 그 사건의 심사 날짜를 다시 잡는 것이 최선이라고 기록했다.

총회는 8월 자체 조사 결과 지난 2월 특별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의 신분을 도용한 4표의 부정 투표가 있었다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고, 감독들은 총회를 대표하여 이 문제를 사법위원회에 제소했다. 그 표수는 개체 교회들이 교단을 어떻게 떠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표였다고 총회위원회는 말했다.

2월 투표 결과는 "인간의 성 문제와 관련하여 개체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이 장정 2553조가 되었다. 감독들은 총회위원회의 적발이 이 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위원회의 선언적인 결정을 요청했었다.

사법위원회가 다룰 또 다른 안건은 성소수자를 "연합감리교회의 정회원이자 모든 사역에 포함시키며, 그들의 성정체성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목회자 후보로 고려하겠다"는 미시간 연회의 결정이다. 미시간 연회는 동성 결혼과 관련한 총회의 입법 권한에 대한 판단도 요청하였다.

두 안건은 총회 대의원의 대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볼티모어-워싱톤 연회는 총회와 지역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에 관한 출석 규정을 연회가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했다. 또 하나는 총회 대의원으로 섬기는 평신도의 개체 교회 교인 자격에 관한 미시시피 연회의 결정이다.

감독들이 내린 두 개의 다른 결정에 대한 검토는 지난가을 회기로부터 넘어온 것이다. 북뉴욕 연회의 감독인 마크 웹은 총회에 대한 이견 표명은 허용하지만, 성소수자 목회자와 동성 결혼에 관련한 행동에 ‘즉각적인 유예’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뉴잉글랜드 감독의 결정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개체 교회의 절차를 정하는 것과 관련된 결의안이 포함되어 있다.

구두 심사 요청이나 문건 제출 마감일은 2월 18일이다. 제기된 문건에 대한 답변 마감일은 2월 28일이다. 심사 요청 서류들은 사법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블룸은 뉴욕에서 일하는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인이다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615-742-5470 또는 newsdesk@umnews.org로 하시기 바랍니다.